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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 가설방음벽과 EGI펜스의 용도와 차이점은 뭘까?

RPP 방음벽과 EGI는 공사 중인 현장에 가림막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설재입니다.

주로 공사현장의 미관상 좋지 않은 내부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 임시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설치하는 건설자재입니다.

 

가설방음벽 EGI

 

 

작업 현장의 여러 상황과 무겁고 안전의 목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불편과 사고로

이러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공사 시작 전 설치해야 하는 건설자재입니다.

RPP방음휀스와 EGI휀스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의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EGI

 

RPP가설방음벽

 

 

RPP 가설방음벽의 경우는 주변의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등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하고 표면이 평평해 실사 이미지를 붙여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고

공사 예정지 또는 경계를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EGI RPP가설방음벽

 

 

위 사진을 보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어서 주변 주민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EGI휀스의 스펙은 폭이 50~53cm이며 두께가 0.45~1T, 높이는 1.8M, 2M, 2.4M, 3M, 4M로

다양하며 분진망과 함께 주로 2.4M와 3M를 많이 설치를 하고

RPP가설방음벽은 폭 667mm이며 두께는 35T 높이는 1.5m ~ 10m까지 다양하고 EGI와 같이

분진망과 함께 사용합니다.

RPP 가설방음벽은 소음을 최소 7db을 저감 할 수 있고 높이는 3m 이상 설치가 가능하고

공사현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이나 주거 시설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

해야 합니다.

RPP가설방음벽의 경우는 100% 재생과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건축자재입니다.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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